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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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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버리면 과태료, 신고하면 포상금

쓰레기 불법투기 버리면 과태료, 신고하면 포상금

by 제주교차로 2018.12.14

신고하면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포상금지급
제주시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는 깨끗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행정만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 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 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 위반일시, 장소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방」 또는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해 게시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고하면 되며,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확인 및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형 전광판과, 차량, 현수막 등을 통해 신고 포상금제도에 따른 시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