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경제/사회/교육/문화

경제/사회/교육/문화

제주지역 수산물 원산지표시 양호

제주지역 수산물 원산지표시 양호

by 제주일보 2012.02.10

데스크승인2012.02.10김태형 |kimth@jejunews.com 제주지역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도내 수산물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10일 소비자단체인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의뢰해 전국 1835개소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국 평균 원산지 표시 이행률은 71%로, 2009년 64.7%와 2010년 66.9%에 비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에 있어서는 제주가 97.7%로 전국평균을 크게 웃돌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울산(90.8%)과 부산(88.6%)이 높은 반면 전통시장이 많은 경남(36.2%)과 경북(48.8%), 충남(54.4%) 등이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업태별 이행률에 있어서는 백화점 등 대형 판매장과 중소형 마트가 90% 이상의 양호한 수준을 보인 반면 전통시장(64.9%)과 소매업체(56.8%), 노점상(17%) 등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판매처 50개소 이상에서 유통되는 품목 가운데 통조림류, 천일염, 맛살, 연어, 황태포, 대게 등이 100%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보인 반면 꼬막, 코다리, 동태, 양미리 등은 60%대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산지표시 이행률이 낮은 전통시장과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계도 활동에 주력하고, 명절 등 특별단속 기간에는 엄정한 단속으로 이행률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오는 4월11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넙치(광어), 참돔, 조피볼락(우럭),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문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검역과 031-929-4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