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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유지 도로 507만7792㎡...축구장 600개 면적

서귀포시 사유지 도로 507만7792㎡...축구장 600개 면적

by 제주일보 2012.02.16

사유지가 공공도로로 쓰이고 있지만 행정 당국이 예산부족 등으로 제때 보상해주지 못하면서 행정과 토지 소유주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사유지가 공공도로로 편입됐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미불용지)가 3만5798필지에 면적이 507만779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귀포시 동지역이 1만520필지에 130만1934㎡, 읍.면지역은 2만5278필지에 377만5858㎡다.

이는 축구장 600개에 이르는 면적으로, 이에 따른 보상액만도 1000여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이 공공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많은 것은 1970~8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안길과 농로,지방도 등 개설 또는 확장시 ‘무보상’ 원칙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입됐기 때문.

문제는 당시 ‘무상기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30, 40년이 지난 현재 우연한 계기로 알게 돼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적잖은 실정이다.

실제 서귀포시가 최근 3년간 시도미불용지 보상액으로 사용한 예산은 2009년 19필지.3082㎡ 5억원, 2010년 6필지.1302㎡ 1억5000만원, 지난해 9필지.2455㎡ 4억원 등 10억5000만원이다.

특히 보상된 미불용지 건수가 대부분 땅 주인의 민원제기 및 소송에 따른 것으로 올해 들어서도 3건의 미불용지 보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는 예산을 확보해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상 제때 보상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과거 새마을 사업 등으로 개설된 도로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빈약한 재정을 감안해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760-3091.김지석 |oppa@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