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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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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저지른 교육공무원 사표 함부로 못쓴다

비위 저지른 교육공무원 사표 함부로 못쓴다

by 제주일보 2012.02.14

도교육청, 비위 공무원 형사처벌 또는 징계회피 목적 의원면직 제한...관련 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금품수수나 성매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비위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임용권자(교육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임용권자는 특히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또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해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제주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해 검찰청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왔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번 기회에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업 | guko@jejunews.com
문의 제주도교육청 총무과 71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