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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올해 5억1000만원 예산 확보

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올해 5억1000만원 예산 확보

by 제주일보 2012.03.17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취약계층의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또는 가정폭력 등에 의해 원만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긴급복지 지원이 이뤄졌다.

그런데 이달부터는 가구 구성원 중 주 소득자의 휴업 및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등으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를 비롯 수업료와 입학금, 학용품비 등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와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등도 지원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270명에 대해 4억3800만원의 긴급복지비를 지원했는데 올해에는 5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400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제주도 복지청소년과 710-2816

<김승종 기자>kimsj@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