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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민회, 비료회사 비료값 담합행위 집단소송 제기

제주농민회, 비료회사 비료값 담합행위 집단소송 제기

by 제주일보 2012.03.06

3월까지 소송단 모집 들어가 1차 소송접수 계획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박태관)은 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료값 담합행위에 대해 집단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격을 담합한 비료업체에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해지만 피해 당사자인 농민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더구나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담합의 중심에 있는데도, 농협중앙회가 공정위 발표 때까지 16년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비료값 손해배상과 위자료에 대해 청구를 할 예정이며, 이날부터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가 이달 중 1차 소송접수를 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남해화학 등 13개 화학비료업체가 16년 동안 가격과 물량 담합으로 1조6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문의 제주농민회 747-0559.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