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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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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대상자 재산. 소득 확인조사 마무리

복지사업 대상자 재산. 소득 확인조사 마무리

by 제주뉴스24 2012.03.07

급여중지자에 대하여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한 보호 등 후속조치

제주도는 행정시를 통하여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10개 복지사업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복지사업은 기초생보,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차상위 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 청소년특별지원 등이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조상대상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정보가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해 제공된 자료로써 총 13,922건이며 이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7,886건으로 전체 수급자 14,393건의 55%에 해당하는 규모다.
2월 29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대상에 대한 확인 결과 급여중지 482건(일반수급자 464, 시설수급자 18), 급여감소 4,112건, 급여증가 1,387건, 변동 없음 1,907건, 조사 중 16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보장이 중지된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시설수급자에 대하여는 갑작스런 급여중지로 인해 생활고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급여중지된 464가구에 대하여는 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연금, 차상위 자활, 한부모가족으로 책정하면서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보호해 나가고, ▲시설보장 중지자 18명중 4명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으로 실비 본인부담액을 줄이고, 2명은 부양의무자특례 검토 완료 시까지 시설보장 유지하고, 1명은 시설 퇴소되며, 나머지 11명은 부양의무자 실비 부담으로 시설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조사를 실시하는 기간 중에 보장중지나 급여감소 대상 가구에 대하여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급여 변동 전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공적자료가 실제 소득과 상이할 경우 수시로 소명자료를 받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권리를 구제해 나가는 등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급여중지 대상 가구는 보건복지부 통보 2,492건 중 482건,급여감소 대상 가구는 보건복지부 통보 5,281건 중 4,112건이다.
도에서는 금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복지급여 대상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힘써 나가는 한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득이 보장중지 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타 복지 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최소화 해 나가고, 시설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본인이 원할 경우 자부담으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조향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