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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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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명에도 일부 시민단체 국제전화 아니다.

KT 해명에도 일부 시민단체 국제전화 아니다.

by 제주뉴스24 2012.03.15

일부 시민단체 제주도와 KT 등 관계기관 고발조치하겠다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캠페인에 사용됐던 국제전화는 정상적인 해외전화망에 접속해 이뤄지는 국제전화가 맞다는 KT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가 아니라며 제주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와 KT 등 관계기관를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KT는 한겨레 신문이투표요금이 비싸고, 국내전화라는 주장에 대해 13일 반박보도를 내고해외에 투표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투표가 가능토록 한 국제전화투표가 맞다고 밝혔다.
KT는 2010년 12월 제주세계7대자연경관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KT는 당시 1,400원 이상의 투표요금을 종량제 요금인 10초 18원으로 대폭 인하하여 보통 투표시간 70~90초 기준, 144원~180원으로 대폭 인하하였으며 또한 단축번호001-1588-7715를 구성하여 누구나 투표를 쉽게 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시 투표방식은 1분간의 영어 안내멘트를 듣고 후보지 코드를 누른 다음 감사멘트를 듣기까지 투표자에 따라 투표시간 등의 편차가 심했으며 중간포기자가 50% 이상 발생하는 등 투표의 어려움이 많았음. 문제는 중도포기자 또한 포기 시까지의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8개 투표국가에서 동시투표로 인한 불완료율이 50% 이상 넘는 등 후보지 국가들의 불만고조에 따라 N7W재단에서는 국가별 전화와 문자 투표를 위한 단독투표시스템 구축을 권고하게 되었다. 이에 KT는 N7W와 투표요금을 국내기준의 저렴한 정액제로 협의 결정(전화 180원, 문자 150원)하고 IT 전문개발업체를 통하여 전화와 문자가 동시에 가능한 투표시스템을 개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유,무선 전화를 통하여 쉽게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였음. 타 후보지 국가들은 선정 전일까지도 개발이 용이한 문자투표만 개발 사용하였다고 강조했다.
KT는 투표요금(전화 180원, 문자 150원)은 국내기준요금으로 합의 결정된 것으로 원래 국내 ,국제요금이 별도로 존재한 것이 아니며 당시 10개 후보지중 필리핀(약 62원, 1인당 GDP 약 2,000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저렴했으며 상대적 경제력 감안시 28개 투표지 국가 중 제일 저렴한 문자투표 요금 수준이었음(UAE 약 600원, 호주 약 620원, 대만 약 380원, 남아공 약 320원 등). 당시 N7W재단은 국가들의 경제력을 감안 하여 투표요금을 협의 결정 하였다고 설명했다.
KT는 해외에 투표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투표가 가능토록 한 국제전화투표가 맞다고 단언했다. KT가 투표번호(001-1588-7715)를 계속 사용한 것은 2010년말부터 TV,신문 등 각종 광고매체를 통하여 이미 국민들이 널리 인식하고 있었으며 변경시 현수막 등 각종 인쇄물 등의 교체 및 재광고 등의 문제가 있어 그대로 사용했다고설명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KT가 투표사업 지정통신사업자로서 투표요금 주체가 되는 효과적인 면도 있었고,투표서버를 해외에 구축한 국제전화방식의 투표시스템이기에 001을 사용했고, 투표요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KT가 개발한 시스템은 국내,외 최초 개발된 국제전화방식의 투표시스템으로서 국제전화는 국가간 사람과 사람이 직접 장시간 대화하는 방식이지만 국제전화 투표방식은 사람이 해외에 설치된 서버(기계)에 국제망을 통하여 짧은 시간에 데이터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투표통계서버가 해외에 구축 운용되고 N7W재단이 직접 해외서버에서 투표수를 조회 및 검증하는 국제전화투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전화투표 망구성은 해외투표 서버와 국제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구축된 것으로서 상대국가 교환시설은 이용하지 않고 망구성을 하였다. 이것은 상대 교환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상대국가에서 투표시스템을 구축하여 투표번호를 제공해야 가능한 것으로 이 방식은 KT 투표시스템이 아니며 투표수 등 비밀이 절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간 통화가 아닌 서버(기계)에 일방향으로 투표하는 것으로 상대국가 교환시설을 경유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은 N7W와의 비밀준수 계약내용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해당국가 교환시설을 사용하지 않아 별도의 접속료 및 통화료 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 저렴한 투표요금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표시 한국어 지원 및 투표지 선정 안내, 감사멘트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지능망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문자투표인경우 국제SMS시스템 사용)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및 영어지원은 물론 투표완료율 95%, 투표시간 단축(약 90초 ->약 15초)및 성공 투표에 대해서만 요금 부과를 하였으며, KT국제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자국의 후보지에 대하여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KT의 이러한 해명보도에도 불구 일부 시민단체가 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 전화투표요금에 대한 불신을 수면위로 끌어 올리며 제주도와 KT 등 관계기관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국민들을 공동 소송인단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7대자연경관이 투표요금이 한동안 도마에서 내려오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에 우근민 제주도정이 어떠한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