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2명 입건.9명 내사 중
경찰, 선거법 위반 2명 입건.9명 내사 중
by 제주일보 2012.03.16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입건하고 9명을 내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대비해 지난 달 13일부터 24시간 단속체제 가동에 따른 선거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모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자인 A씨(51)는 지난달 14일과 15일 예비후보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선거인단 등록을 많이 해야 하고 경선시 유권자가 많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 공직선거법(당내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선거자유방해)로 B씨(48)를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선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건의 경우 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선거수사 공정성 확보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자수자 특례 규정이 신설됐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경찰청 수사2계 797-3067.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경찰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대비해 지난 달 13일부터 24시간 단속체제 가동에 따른 선거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모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자인 A씨(51)는 지난달 14일과 15일 예비후보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선거인단 등록을 많이 해야 하고 경선시 유권자가 많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 공직선거법(당내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선거자유방해)로 B씨(48)를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선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건의 경우 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선거수사 공정성 확보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자수자 특례 규정이 신설됐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경찰청 수사2계 797-3067.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