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판매 40대 벌금형
유사석유제품 판매 40대 벌금형
by 제주일보 2012.03.22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홍모씨(4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7월 3일 모저유소에서 구입한 경유 2000ℓ를 자신이 운영하는 A석유 등유 저장탱크에 넣어 등유 400ℓ와 혼합한 후 같은 달 24일 굴삭기 기사로부터 경유 배달 주문을 받자 등유류 20%가 혼합된 유사석유를 1780원(1ℓ 기준)씩 400ℓ를 주유해 판매하는 등 같은 달 30일까지 3회에 걸쳐 유사석유 1200ℓ(213만6000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굴삭기 기사는 경유의 색깔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제주시청에 신고한 점에 비춰볼때 피고인으로서도 쉽게 유사석유판매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유사석유판매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홍씨는 지난해 7월 3일 모저유소에서 구입한 경유 2000ℓ를 자신이 운영하는 A석유 등유 저장탱크에 넣어 등유 400ℓ와 혼합한 후 같은 달 24일 굴삭기 기사로부터 경유 배달 주문을 받자 등유류 20%가 혼합된 유사석유를 1780원(1ℓ 기준)씩 400ℓ를 주유해 판매하는 등 같은 달 30일까지 3회에 걸쳐 유사석유 1200ℓ(213만6000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굴삭기 기사는 경유의 색깔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제주시청에 신고한 점에 비춰볼때 피고인으로서도 쉽게 유사석유판매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유사석유판매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