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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화약류운반신고 수리·현행범 체포는 위법"

강정마을회 "화약류운반신고 수리·현행범 체포는 위법"

by 뉴시스 2012.03.27

【서귀포=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27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화약류운반신고수리와 화약운반 저지자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나섰다.이들은 이날 화약류운반신고수리의 당연 무효 및 운반저지행위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서귀포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서귀포경찰서장의 화약류운반신고 수리행위의 위법성 ▲화약류 운반 저지를 위한 평화적 행동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형식적 요건조차 전혀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고에 대해 서귀포경찰서장이 수리 거부 처분을 해야 했지만 신고한 내용대로 신고필증을 교부했다”며 “이는 위법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귀포경찰의 신고수리는 그 하자가 명백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행정청의 직권취소나 쟁송절차를 거침이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며 “무효인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를 근거로 한 화약류 운반 또한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서귀포경찰서장은 화약류 운반신고 수리처분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직권취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경찰 현행범 체포에 대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명백한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없다”며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설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비폭력·평화적 방법으로 PVC관 안에 팔을 넣고 인간띠를 형성하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인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무효인 화약류 운반 수리 행위에 기초한 위법한 화약 운반에 대해 단지 비폭력·평화적 방법으로 그 운반을 저지할 뿐임에도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것은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포”라며 “법적인 문제에도 계속 불법적인 경찰작용을 지속한다면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hyniko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