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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기' 소유권訴, 제민일보 승소 확정

'윤전기' 소유권訴, 제민일보 승소 확정

by 뉴시스 2012.04.03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신문 인쇄기기인 '윤전기' 소유권을 둘러싼 제민일보사와 전 회장간 소송에서 해당 신문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열영 대법관)는 전 회장 김모(69)씨가 "윤전기를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제민일보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전기가 김 전 회장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제민일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0년 개인 자금 1억여엔으로 윤전기를 구입해 사용했으나 2008년 9월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경영에 손을 떼면서 '9년여간의 윤전기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를 냈다.

1심은 "사용대차 계약이 해지된 2009년 4월부터 사용종료일까지 매월 384만원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며 김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2심은 "매매계약서에 '주식회사 제민일보사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표시돼 있고 구입 후 8년간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던 점 등으로 미뤄 묵시적으로 윤전기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jwsh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