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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이드 활개...올해만 25명 적발

가짜 가이드 활개...올해만 25명 적발

by 제주일보 2012.04.09

관광협회, 중국 관광객 안내 무자격 조선족 2명 고발다른 지방에서 원정 오는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이하 가이드)들이 제주관광 이미지를 깎아 내리고 있다.
이들은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서 흥미 위주로 외국인들을 안내하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전통은 물론 정체성까지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는 지난 6일 공무원과 자치경찰이 참여한 가운데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에서 무자격 안내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서울에서 중국 관광객 70여 명을 이끌고 온 무자격 가이드 2명(조선족)을 적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이 외에 조선족과 화교 등 8명은 “자격증을 갖고 오지 않았다”며 발뺌을 함에 따라 자격증 취득 여부를 조회한 후 무자격으로 드러날 경우 처분을 할 방침이다.

관광협회 관계자는 “무자격 가이드로 활동한 조선족들은 중국어는 잘할지 몰라도, 성산일출봉과 해녀에 대해 설명하지도 못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제주 이미지를 흐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여행사측에선 이들에게 일당을 주지 않고, 쇼핑 강요 등을 통해 수수료(커미션)를 챙기도록하고 있어일부 관광객들은 “바가지를 썼다”며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처럼 무자격 가이드가 지난해 21명에 이어 올 들어서만 25명이 적발되는 등 기승을 부리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는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체에 대해 1차 적발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2차 적발은 사업정지 15일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협회 관계자는 “무자격 안내행위에 따른 바가지 요금·부실 관광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입고 있다”며 “관광진흥법상 법적제재 조항 신설 또는 조례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여행업계에선 정식 가이드를 채용할 경우 10~15만원의 일당을 줘야 하면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 등록한 도내 80명의 중국어 가이드들은 중국 관광객이 밀려와도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문의 제주도관광협회 회원지원실 741-8741.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