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7대경관 관련 KT 공정위 신고
시민단체, 7대경관 관련 KT 공정위 신고
by 제주일보 2012.05.10
제주참여환경연대(대표 대효.최현.홍영철)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는 9일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KT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사업 과정에서 전화.문자 투표 요금에 정보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전혀 표시.광고하지 않고 요금을 징수했다”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KT측은 국제문자메시지 요금이 100원인데 반해 문자투표 요금이 150원인 것은 ‘투표시스템은 060서비스와 같이 정보료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 간 문자서비스 요금체계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는 정보이용료를 포함한 요금이라는 것으로 KT는 이 서비스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는 어느 곳에도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KT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익의 범위와 그 배분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김은혜 KT 전무 명의로 전 직원에게 보낸 메일 전문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제출했다. 문의 제주참여환경연대 753-0844.
현봉철 기자
이들 단체는 “KT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사업 과정에서 전화.문자 투표 요금에 정보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전혀 표시.광고하지 않고 요금을 징수했다”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KT측은 국제문자메시지 요금이 100원인데 반해 문자투표 요금이 150원인 것은 ‘투표시스템은 060서비스와 같이 정보료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 간 문자서비스 요금체계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는 정보이용료를 포함한 요금이라는 것으로 KT는 이 서비스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는 어느 곳에도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KT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익의 범위와 그 배분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김은혜 KT 전무 명의로 전 직원에게 보낸 메일 전문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제출했다. 문의 제주참여환경연대 753-0844.
현봉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