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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by 제주뉴스24 2012.05.30

6월 2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전자공청회 등으로 접수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회복지 기본조레안을 입법예고한다.
제주도는지난 2010년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에서 발표한 제주7대 사회복지 아젠다의 하나인「사회복지 기본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그간 여러 차례 사회복지계와 협의를 통하여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20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번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도의사회복지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과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는 사항 제주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복지위원 및 복지위원 협의체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와 관련 보호 신청 및 고지, 보호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지원, 위탁, 운영비 지원, 기능보강,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및 법인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상근의무,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기준 등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 실태 조사, 사회복지 지표조사, 사회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의 권리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추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제정되는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 및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의견을 오는 6월 20까지 수렴하여 조례에 포함하고 의회의 의결을 걸쳐 2012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한편, 도에서는 금번 제정되는 「사회복지 기본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 제출을 바라고 있다.
【입법예고문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메인화면(하단)-입법/공고/고시 ∙ 전자공청회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참여마당〉전자공청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의견제출】
∙ FAX : 064) 710-2819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 E-mail : ois21@jeju.go.kr

∙ 전자공청회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참여마당〉전자공청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