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국제영어마을 허위.과장 광고 제재
공정위, 제주국제영어마을 허위.과장 광고 제재
by 제주일보 2012.06.12
과태료 500만원 부과, 시정명령 5일 간 공표 조치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옥스포드교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벌을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제주국제영어마을 홈페이지에서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를 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옥스포드교육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간 공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옥스포드교육은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초·중학생들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하고, 8인 1실 규모인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를 사용한다고 제주국제영어마을 홈페이지(www.jejuevillage.com)에서 홍보했다.
또 ‘평생교육시설신고:제90호’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옥스포드교육은 지난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9차례 영어캠프를 진행했지만 뉴질랜드 학생을 참가시킨 사실이 없었으며, 광고 문구는 모두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옥스포드교육은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에 8인 1실로 숙박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론 객실당 12~14명의 참가자들을 숙박하게 했다.
특히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 학원 운영)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같은 위법 행위로 옥스포드교육은 지난 2010년 9월 15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총 629명의 소비자로부터 5999만6000원에 이르는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문의 공정위 소비자과 02-3140-9652.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공정위는 11일 “제주국제영어마을 홈페이지에서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를 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옥스포드교육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간 공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옥스포드교육은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초·중학생들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하고, 8인 1실 규모인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를 사용한다고 제주국제영어마을 홈페이지(www.jejuevillage.com)에서 홍보했다.
또 ‘평생교육시설신고:제90호’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옥스포드교육은 지난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9차례 영어캠프를 진행했지만 뉴질랜드 학생을 참가시킨 사실이 없었으며, 광고 문구는 모두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옥스포드교육은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에 8인 1실로 숙박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론 객실당 12~14명의 참가자들을 숙박하게 했다.
특히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 학원 운영)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같은 위법 행위로 옥스포드교육은 지난 2010년 9월 15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총 629명의 소비자로부터 5999만6000원에 이르는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문의 공정위 소비자과 02-3140-9652.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