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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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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자 무단이탈 수법 대담.지능화

무사증 입국자 무단이탈 수법 대담.지능화

by 제주일보 2012.06.13

공항서 내국인 주민등록증 들고 이동하려던 중국인 검거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후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하려는 외국인들의 수법이 내국인의 주민등록증을 실제로 이용하거나 위조하는 등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또 무단이탈을 돕는 알선책도 도내인 대신 도외인 또는 중국 현지인이 직접 가담하는 등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고순창)는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다른 지방으로 이탈을 시도한 혐의로 중국인 쪼우씨(31·여)와 내국인 알선책 임모씨(49)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쪼우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4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신모씨(여·서울)의 주민등록증과 신씨 명의로 구입한 김포행 항공권을 가지고 공항 국내선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공항경찰대에 검거됐다.

쪼우씨의 범행은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른 것을 이상히 여긴 공항검색대 근무자가 경찰에 연락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그런데 쪼우씨는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현지 알선브로커에게 5만5000위안(한화 1000만원 상당)을 주고 지난 9일 베이징에서 무사증으로 제주로 입국, 제주시내 여관에 투숙해오다 12일 서울에서 내려온 임씨의 안내를 받아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적발됐다.

경찰은 쪼우씨와 임씨의 행적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배후 알선책 및 연락책 등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26일에도 위조한 홍콩여권을 이용해 여객선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불법 이동을 시도한 무사증 입국 중국인과 알선브로커 등 2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또 3월 5일에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항공권까지 구입한 후 항공기 탑승을 시도했던 중국인 7명과 알선책 3명 등 1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 처럼 올 들어 4월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가운데 무사증 이탈자는 95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66명이 검거됐다.

문의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798-3177.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