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무시 허위 과장 광고로 참가자 모집하는 체험영어마을
시정명령 무시 허위 과장 광고로 참가자 모집하는 체험영어마을
by 제주뉴스24 2012.06.15
뉴질랜드 또래 학생 참여한다 허위 과장 광고로 유인 참가비 6억여원 받아 챙겨허위 과장 광고로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한 제주국제영어마을이시정명령에도 여름방학에 앞서 '체험영어마을'이라는 이름으로버젓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국제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옥스포드교육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옥스포드교육은 이 사실을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옥스포드교육은 이사실을 홈페이지에 아직 게시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옥스포드교육이 홈페이지를 통해 '뉴질랜드 또래 학생이 캠프에 참여한다'는 광고로 참가자를 모집했지만, 작년 1~2월 총 9차례의 캠프에서 뉴질랜드 학생이 참여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가 밝힌이 업체는 시설은 캠프 전용숙소가 8인 1실 기준이라는 광고와 달리 12~14명 학생이 함께 숙박했고, 전용 식당 없이 강당 겸 식당을 이용해야했으며 겨울인데도온수를 쓸 수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국제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옥스포드교육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옥스포드교육은 이 사실을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옥스포드교육은 이사실을 홈페이지에 아직 게시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옥스포드교육이 홈페이지를 통해 '뉴질랜드 또래 학생이 캠프에 참여한다'는 광고로 참가자를 모집했지만, 작년 1~2월 총 9차례의 캠프에서 뉴질랜드 학생이 참여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가 밝힌이 업체는 시설은 캠프 전용숙소가 8인 1실 기준이라는 광고와 달리 12~14명 학생이 함께 숙박했고, 전용 식당 없이 강당 겸 식당을 이용해야했으며 겨울인데도온수를 쓸 수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

옥스포드교육(주)이 운영중인 제주체험영어마을 홈페이지에 캠프 참여자를 모집중이다.옥스포드교육(주)는 2010년 9월 15일부터 2012년 2월 27일까지 이 사건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가자를 유인하여, 총 23차례의 영어캠프에 총 629명의 참가자들로부터 최소 479천 원에서 최대 2,680천 원의 참가비를 받았으며, 총 거래금액은 5억9,9390만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했다는 허위 광고로 작년 1월 고발을 당했는데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올 8월부터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불법 행위가 다시 적발되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본사를 둔 제주국제마을은 제주도와 무관하게 교육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미등록 업체로 지난 3월 등록비 환불 거부로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고, 지난해 1월에는 교육청과 국세청에 신고 및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다 벌금을 선고받아 철거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영어마을 운영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온라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권민 기자
공정위는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했다는 허위 광고로 작년 1월 고발을 당했는데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올 8월부터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불법 행위가 다시 적발되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본사를 둔 제주국제마을은 제주도와 무관하게 교육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미등록 업체로 지난 3월 등록비 환불 거부로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고, 지난해 1월에는 교육청과 국세청에 신고 및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다 벌금을 선고받아 철거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영어마을 운영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온라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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