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by 제주일보 2012.06.18
제주해양경찰서는 올 여름 해변 개장시기를 앞두고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7개 해변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해변의 수영경계선 외측 10m 이내에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카누 등 모든 수상레저기구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 금지 해변은 이호.곽지.협재.금능.김녕.함덕.삼양 해변 등 7곳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레저기구의 충돌 및 레저기구 스크류에 의한 손상은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여름 해변에서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해양경찰서 766-2551.
현봉철 기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해변의 수영경계선 외측 10m 이내에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카누 등 모든 수상레저기구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 금지 해변은 이호.곽지.협재.금능.김녕.함덕.삼양 해변 등 7곳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레저기구의 충돌 및 레저기구 스크류에 의한 손상은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여름 해변에서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해양경찰서 766-2551.
현봉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