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 불법노점행위 해법 없나
탑동 불법노점행위 해법 없나
by 제주일보 2012.06.19
제주시-상인 입장 팽팽...대체부지 이전 등 대책 절실여름철 도민과 관광객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제주시 탑동광장 일대에서 포장마차 영업행위를 놓고 매년 제주시와 노점상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생존권 차원에서 노점 영업을 허용해달라는 상인들의 입장과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운 제주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면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체부지 이전 등의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탑동 노점상인 10여 명이 제주시청을 찾아 김상오 시장과 면담을 갖고 여름철 한시적으로 탑동광장 인근에서의 노점 영업행위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시장은 “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정이 나서서 결정할 수 없다”며 “원칙대로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탑동 포장마차 상인들은 2008년 노점 단속에 항의하며 ‘올해만 영업을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영업 허가를 받은 뒤 매년 ‘올해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2010년 “상인들이 탑동 인근 사유지를 임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할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2011년부터 불법 노점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제주시는 지난해 9월 탑동 이마트 북측 도로를 무단 점용해 영업한 무허가 노점 포장마차 업주 6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들 업주들은 50만~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시는 원칙적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점령해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포장마차 불법영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노점상 난립으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탑동 인근 상인들과 고성방가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상인들이 탑동 인근 사유지를 장기 임대해 이전할 경우 영업을 허용할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인들은 이전할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고 이전비용 등을 행정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타협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들 노점들이 모두 불법인 만큼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상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경우 노점상과 인근 상인, 주민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시 도로정비담당 728-3741.
현봉철 기자
생존권 차원에서 노점 영업을 허용해달라는 상인들의 입장과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운 제주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면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체부지 이전 등의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탑동 노점상인 10여 명이 제주시청을 찾아 김상오 시장과 면담을 갖고 여름철 한시적으로 탑동광장 인근에서의 노점 영업행위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시장은 “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정이 나서서 결정할 수 없다”며 “원칙대로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탑동 포장마차 상인들은 2008년 노점 단속에 항의하며 ‘올해만 영업을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영업 허가를 받은 뒤 매년 ‘올해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2010년 “상인들이 탑동 인근 사유지를 임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할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2011년부터 불법 노점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제주시는 지난해 9월 탑동 이마트 북측 도로를 무단 점용해 영업한 무허가 노점 포장마차 업주 6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들 업주들은 50만~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시는 원칙적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점령해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포장마차 불법영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노점상 난립으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탑동 인근 상인들과 고성방가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상인들이 탑동 인근 사유지를 장기 임대해 이전할 경우 영업을 허용할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인들은 이전할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고 이전비용 등을 행정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타협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들 노점들이 모두 불법인 만큼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상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경우 노점상과 인근 상인, 주민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시 도로정비담당 728-3741.
현봉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