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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악덕 사채업자 3명 검거

무등록 악덕 사채업자 3명 검거

by 제주일보 2012.06.20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은 신제주지역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한 무등록 악덕 사채업자 3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47) 등 3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년부터 3명에게 13회에 걸쳐 9100만원 상당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연 180~469%의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39·여)는 2010년 12월 K씨에게 300만원을 연 240% 이자로 빌렸다가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서 다시 대출하는 꺾기수법에 걸려 폭증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3월까지 사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은 대부이자를 연39%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초과해 받은 이자는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고리사채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계 798-3548.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