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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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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천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는 적법"

"무수천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는 적법"

by 제주일보 2012.06.21

제주지법, 제주시 승소 판결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무수천시티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제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무수천시티는 2007년 1월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받았지만 장기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제주시로부터 사업 시행승인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제주시의 취소 처분은 재량권 범위내에서 행한 적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