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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흑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제주흑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by 원지애 기자 2013.05.08



문화재청, 7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우리나라 토종가축인 ‘(濟州黑牛)’를 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는 역사적 가치 측면에서 고구려 고분벽화(안악 3호분)의 흑우모습과 조선왕조실록 등에 제향 및 진상품 공출 기록, 조선 숙종 28년 이형상 제주목사가 제작한 탐라순력도에 사육 및 점검 기록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대․내외적으로 높게 평가 됐다.

또 가 내륙지역의 한우, 칡소 등과는 다른 만의 혈통 고유성을 유지한 품종 표준 확립과 자체 사양관리 지침과 개체 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사양관리, 번식관리, 혈통관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이뤄진 것에 대해 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도는 지난 1992년부터 제주 흑우 유전자원 수집과 혈통관리를 통한 흑우 집단 증식과 함께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를 지역 재래가축으로 등재(‘04년)했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보호․육성에 관한 조항(제207조)과 관련 조례 제정(’06년) 등 제도적인 제주 흑우 보호․육성 체계를 구축 해 왔다.

앞으로 축산진흥원에서는 천연기념물 지정시 시설비 지원 등 연차적 국비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천연기념물 축사 신축 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또 오는 7월중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해 과학적으로 보존 증식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차별화된 소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나간다.

한편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는 앞으로 30일간 이루어지며, 이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듣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내 천연기념물로 확정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