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철 ‘바가지 요금’ 집중관리
하계휴가철 ‘바가지 요금’ 집중관리
by 원지애 기자 2012.07.26
8월 29일까지 건전 피서지 분위기 조성
하계휴가철을 맞아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 및 주요 피서지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40일간을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한다.
음식값, 숙박료, 렌터카료, 피서용품 대여료 등 중점관리품목에 대해서 6개 분야별로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에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변(해수욕장)주변, 계절음식점의 운영 주체(청년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중심의 피서용품(파라솔 등) 대여가격 이행준수와 부당요금 징수행위 근절 등 없는 건전 피서지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편, 물가대책종합상황실(710-2512), 민원콜센터(120번), 해변(해수욕장)관리사무소 및 불편 신고센터(13개소)와 연계하여 부당요금 및 소비자 불편사항에 민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하계휴가철을 맞아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 및 주요 피서지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40일간을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한다.
음식값, 숙박료, 렌터카료, 피서용품 대여료 등 중점관리품목에 대해서 6개 분야별로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에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변(해수욕장)주변, 계절음식점의 운영 주체(청년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중심의 피서용품(파라솔 등) 대여가격 이행준수와 부당요금 징수행위 근절 등 없는 건전 피서지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편, 물가대책종합상황실(710-2512), 민원콜센터(120번), 해변(해수욕장)관리사무소 및 불편 신고센터(13개소)와 연계하여 부당요금 및 소비자 불편사항에 민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