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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태풍 피해 제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돼야"

"막대한 태풍 피해 제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돼야"

by 제주일보 2012.09.03

2일 오전 기준 서귀포시 577억원 피해 발생

제15호 태풍 ‘볼라벤’ 등 잇따른 태풍 내습으로 수 백 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서귀포시를 포함한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서귀포항 등 피해가 큰 서귀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제주도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별자치도의 특성상 서귀포 지역만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

김재봉 서귀포시장은 2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태풍 ‘볼라벤’과 ‘덴빈’ 내습에 따른 피해상황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2일 오전 10시 기준 서귀포시 지역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등 모두 1228건의 피해상황이 접수됐고, 피해액은 577억원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특히 서귀포시 1만2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가 발생하고 강정, 남원정수장 정전으로 서귀포시 동지역, 성산, 남원, 표선 지역 3만7000여 가구가 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서귀포항의 경우 높은 파도에 의해 TTP(테트라포드) 2300개가 유실되고, 방파제 상치콘크리트 파손 등 40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태풍 피해가 극심한 서귀포 지역을 비롯한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에 걸맞은 지원이 요구된다는 여론이다.

김 시장은 “서귀포 지역이 이번 태풍의 중심권에 있었고 농어촌지역 도시 특성상 비닐하우스와 양식장 등 농수축산시설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농어민들의 생계지원과 긴급복구가 시급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사유시설인 경우 추석연휴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공공시설인 경우 TF팀 구성 및 개산계약 제도 등을 활용한 긴급 발주로 조기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지원금과 복구에 필요한 금액 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760-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