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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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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신고하세요"

"태풍 피해 신고하세요"

by 원지애 기자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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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와 제주시·서귀포시는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으로 입은 피해를 내달 7일까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 후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피해신고시스템(www.safekorea.go.kr)을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대상은 주택 피해 또는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은 △사망․실종자인 경우 세대주 1천만원, 세대원 5백만원, 부상자인 경우 세대주 5백만원, 세대원 250만원이다.
주택피해(전파․유실, 반파,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엔 전파·유실 9백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백만원이다.

또한 주택피해자는 전파인 경우 60일까지, 반파인 경우 30일까지, 침수는 7일까지 각각 1일 7000원(1인당)의 구호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의 지원금액은 개인별․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