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수억대 도박꾼 3명 영장·63명 입건
제주해경청, 수억대 도박꾼 3명 영장·63명 입건
by 제주일보 2012.09.04
속보= 어민들 사이에서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8월 22일자 4면 보도) 수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가정주부와 선원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수억원대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벌인 혐의(도박 개장 등)로 추모씨(50·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또 도박을 한 혐의로 선원과 가정주부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추씨는 도내 펜션과 주택에 도박장을 차린 뒤 선원 등의 아내 37명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판돈 3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와 패를 돌리는 ‘딜러’, 망을 보는 ‘문방’, 커피 심부름을 하는 ‘커피’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박판을 벌였다.
특히 이들은 현금 대신 판돈으로 쓰이는 칩을 사용해 도박을 마친 뒤 현금으로 교환했으며, 하루 5시간만 도박을 한다는 원칙을 정해 수시로 장소를 옮겨다니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도내 항·포구에서 4차례에 판돈 1000만원의 도박을 한 혐의로 선주와 선원 등 2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 한 선주는 “일부 어민들이 태풍으로 출어를 나가지 못해 모여 있다 심심풀이 오락으로 한 것으로 상습도박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의 제주해양경찰청 801-2112.
현봉철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수억원대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벌인 혐의(도박 개장 등)로 추모씨(50·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또 도박을 한 혐의로 선원과 가정주부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추씨는 도내 펜션과 주택에 도박장을 차린 뒤 선원 등의 아내 37명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판돈 3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와 패를 돌리는 ‘딜러’, 망을 보는 ‘문방’, 커피 심부름을 하는 ‘커피’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박판을 벌였다.
특히 이들은 현금 대신 판돈으로 쓰이는 칩을 사용해 도박을 마친 뒤 현금으로 교환했으며, 하루 5시간만 도박을 한다는 원칙을 정해 수시로 장소를 옮겨다니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도내 항·포구에서 4차례에 판돈 1000만원의 도박을 한 혐의로 선주와 선원 등 2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 한 선주는 “일부 어민들이 태풍으로 출어를 나가지 못해 모여 있다 심심풀이 오락으로 한 것으로 상습도박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의 제주해양경찰청 801-2112.
현봉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