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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어떻게되나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어떻게되나

by 제주일보 2012.10.15

道, 2심 판결 후 130억원 3년 분할 지급...법정이자 포기받아제주특별자치도가 2009년 소방공무원들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과 관련 지급해야 할 돈이 13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아직까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규모는 546명 129억8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전·현직 소방공무원 36명은 직접 소송을 제기, 지난해 5월 제주지법 제2민사부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12억 여원을 받게 됐다.

이들은 2교대 또는 3교대를 통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상의 근무시간을 휠씬 초과해 매달 360~240시간을 근무를 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일했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월 32~45시간 한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청구소송’을 2009년 12월 제기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2심 결과를 지켜본 후 지급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제주도는 2심에서도 원심대로 판결이 나올 경우 2010년 체결된 소방공무원들과의 협약에 따라 전체 미지급액 130억원에 대해 3년간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 의원(선진통일당·비례대표)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규모가 3만811명 6355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039억원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별 미지급비율은 서울(0.7%), 경북(13.7%), 부산(29.6%) 순으로 낮고, 제주를 비롯해 인천, 광주, 전남, 경남 등 5곳은 100%이다.

특히 각 지자체별로 소방공무원과의 개별 면담이나 협약 등을 통해 2개 시·도에서 원금 150억원,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법정이자 190억여 원을 각각 포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제주도소방방재본부 소방정책과 710-3513.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