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by 원지애 기자 2013.06.27
오는 2017년 2월부터 모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설치 의무화
오는 2017년부터 도내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설치기준에 관한 조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휴양펜션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해 지난해 2월 부터 건축허가․신고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도 건축민원과에서는 주택 등 건축물 사용승인시 소방시설을 확인하고 있으며 건축물 소유자인 경우 오는 2017년 2월 4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은 4종으로 수동식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가스누출경보차단기, 완강기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을 보면 방 거실 주방 등 실마다 1개씩 설치하게 되어 있고, 시설설치로 인한 기존 건물파손 등이 없는 형식인 전선이 필요없으며 자체 건전지 수명 10년 이상, 음성으로 화재․고장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설치하면 된다.
가스누출경보 차단기와 소화기는 세대당 1대, 완강기는 3층 이상인 건물에 설치하면 되는데, 간이완강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건축민원과 관계자는 “단독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의무설치기간 전에 설치해 안전한 주거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지애 기자
오는 2017년부터 도내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설치기준에 관한 조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휴양펜션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해 지난해 2월 부터 건축허가․신고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도 건축민원과에서는 주택 등 건축물 사용승인시 소방시설을 확인하고 있으며 건축물 소유자인 경우 오는 2017년 2월 4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은 4종으로 수동식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가스누출경보차단기, 완강기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을 보면 방 거실 주방 등 실마다 1개씩 설치하게 되어 있고, 시설설치로 인한 기존 건물파손 등이 없는 형식인 전선이 필요없으며 자체 건전지 수명 10년 이상, 음성으로 화재․고장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설치하면 된다.
가스누출경보 차단기와 소화기는 세대당 1대, 완강기는 3층 이상인 건물에 설치하면 되는데, 간이완강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건축민원과 관계자는 “단독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의무설치기간 전에 설치해 안전한 주거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지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