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원지애 기자 2013.07.01
내년부터 4.3위령제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어 봉행 전망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벌률안이 지난 27일 오후 3시 8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4.3을 완전히 해결하는데 크게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4.3의 완전한 해결의 최대쟁점사항인 4.3추념일 지정과 관련해 부대의견으로 오는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고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 4월3일 이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다음해 부터 4.3사건 희생자 위령제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추념일로 치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밝혔다.
또한 4.3관련 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전 및 복지 증진’ 내용이 추가 됨으로서 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지원금 보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국가차원의 지원이 가능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제주자치도에서는 지난 2011년에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생존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해 생계를 보조해 왔으나 지방비로만 지원하는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므로서 4.3평화재단의 재원확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4.3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4.3추념일의 조속한 지정을 위해서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을 비롯해 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절충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4.3을 완전히 해결하는데 크게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4.3의 완전한 해결의 최대쟁점사항인 4.3추념일 지정과 관련해 부대의견으로 오는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고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 4월3일 이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다음해 부터 4.3사건 희생자 위령제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추념일로 치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밝혔다.
또한 4.3관련 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전 및 복지 증진’ 내용이 추가 됨으로서 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지원금 보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국가차원의 지원이 가능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제주자치도에서는 지난 2011년에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생존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해 생계를 보조해 왔으나 지방비로만 지원하는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므로서 4.3평화재단의 재원확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4.3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4.3추념일의 조속한 지정을 위해서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을 비롯해 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절충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