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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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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구도심.읍면 건축고도 최대 40% 완화

제주 구도심.읍면 건축고도 최대 40% 완화

by 원지애 기자 2013.07.04

상업지역 현행 고도 35m → 49m

주거지역은 42m, 녹지지역은 21m까지
제주서귀포시 구도심(원도심)과 읍면지역 건축물 고도제한이 최대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물 고도관리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는 관계전문가 및 도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이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자치도는 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에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재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제주 지형(섬)을 고려한 ‘상대적 높이로 전환’ 하는 등 새로운 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에서는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기적 대책’은 올해 말까지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장기적 대책’은 오는 2015년 기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병행해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단기대책을 보면,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은 용도지역별 절대높이에서 140%까지 인센티브 부여한다

인센티브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상업지역인 경우 현재 35m 건축고도에서 140%의 인센티브가 주어져 49m(14m·4~5층 추가)까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지역은 30m에서 42m(12m·4층 추가), 녹지지역은 15m에서 21m(6m·2층 추가)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처럼 고도 범위를 최대 140%로 설정한 이유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재건축 예정지와 신규 택지개발사업지 내 아파트 높이를 고려하고, 오는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20076)에서 건축물 최고높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들이 현상공모를 입안권자에게 의뢰한 경우 조망과 시각통로·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평가해 130%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발고도를 고려해 지금까지 '절대적 높이'에서 6m를 허용하는 '상대적 높이'를 적용해 굴곡, 경사지, 도로와 대지간 표고차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단지내 동일 주거동 포인트 3층 이내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하게 되는데 단지내 공동주택 3동 이상인 경우, 3개동 기준으로 1개동 허용하며, 동일 수직층인 경우, 3개 수직층을 기준(계단기준)으로 1개 수직층을 허용키로했다

단기적 고도 계획은 이달부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오는 9월 최종안을 확정하고 10월 주민의견 수렴 토론회, 11월 도의회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도는 장기적대책으로 2015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병행해 ‘건축물 고도기준 경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관계획은 종합계획상(7개 용도지역) 일률적인 높이관리에서 GIS에 의한 오름·하천 등 서사적 풍경을 고려한 상대적 높이관리로 전환하고,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도 전역에 대한 348도곽 GIS' 스카이라인을 활용한 존닝맵(Zoning Map) 구성한다

또 존닝맵(Zoning Map)별로 한라산, 오름, 하천, 해안, 문화유적지, 건축물, 구조물, 해발고도 등을 활용한 3D 시뮬레이션에 의한 평균 높이 및 탄력적 높이를 설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