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 증진 위한 ‘복지위원협의체’ 운영
지역복지 증진 위한 ‘복지위원협의체’ 운영
by 원지애 기자 2012.10.19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동의 복지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읍․면․동에 복지위원으로 구성된 읍․면․동 를 오는 11월부터 구성 한다.
읍․면․동 는 현행 읍․면․동 복지위원 2명을 5~15명으로 확대하고 읍면동에 설치하게 되며 복지위원은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 교육․종교․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 사회복지사 등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게 된다.
복지위원은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모자가족ㆍ부자가족ㆍ요보호자 등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 보호, 사회복지 관계 행정기관․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계 단체와의 협력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위원은 활동에 따른 급식비와 교통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되고,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는 복지' 체계로는 미래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실현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기부와 나눔 등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복지기본조례에 읍면동 설치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원은 읍면동별로 공개모집 후 위촉할 예정이다.
문의)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710-2811
읍․면․동 는 현행 읍․면․동 복지위원 2명을 5~15명으로 확대하고 읍면동에 설치하게 되며 복지위원은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 교육․종교․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 사회복지사 등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게 된다.
복지위원은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모자가족ㆍ부자가족ㆍ요보호자 등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 보호, 사회복지 관계 행정기관․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계 단체와의 협력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위원은 활동에 따른 급식비와 교통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되고,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는 복지' 체계로는 미래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실현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기부와 나눔 등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복지기본조례에 읍면동 설치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원은 읍면동별로 공개모집 후 위촉할 예정이다.
문의)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710-2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