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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상대 거짓 피해 보상 요구 등 직원 골머리

항공사 상대 거짓 피해 보상 요구 등 직원 골머리

by 제주일보 2012.11.14

항공사를 상대로 거짓 피해를 신고하거나 과도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7월 제주발 김포행 여객기에 탑승한 A씨(47·여)는 짐으로 부친 골프채(드라이버)가 부러졌다며 항공사측에 270만원의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항공사 직원들은 A씨가 도내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 골프채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A씨의 거짓 신고는 들통이 났다.

모 항공사 직원은 “한 승객은 수화물로 부친 수입 유모차에 흠집이 났다며 200만원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며 “유모차인 경우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2중으로 포장을 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끊이지 않는 기내 소동으로 인해 승무원은 물론 다수의 승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주를 출발해 청주로 가려던 항공기에서 B씨(46)가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고, 승무원에게 발길질을 하며 난동을 부리자 항공기는 이륙을 하지 못하고 출발 6분만에 계류장으로 회항했다.

이 소란으로 승객 55명은 항공기 보안점검으로 모두 내려 다시 탑승수속을 밟아야 했고, 회항 소동은 다른 항공기들의 지연 운항으로 이어졌다.

또 지난 2월에는 제주발 김포행 여객기에 탑승한 C씨(41)가 산소마스크를 꺼내려다 이를 제지한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D씨(43)가 공항경찰대에 인계되기도 했다. 항공기 내 흡연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