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재정보전 대책 없는 ‘취득세율’인하 반대
도, 재정보전 대책 없는 ‘취득세율’인하 반대
by 원지애 기자 2013.07.23
인하 정부 검토 4% → 1%~3%(차등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을 영구적으로 인하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세율인하는 반대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징수액 6,841억원중 취득세 징수액은 2,251억원으로 32.9%를 차지하는 중요세원으로 감소세액에 대한 세율 영구인하는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가 인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인상에 대해 보유세인 재산세율 인상(과표인상)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서민들에게 세부담이 전가되어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소득세 과표체계 변경은 국세와 지방소득세 납세자가 동일인으로 국세 감면사항에 대해 지방소득세 과세로 영세업자 부담 가중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세수격차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의한 주택 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정세율 4%에서 9억원이하의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2% 적용되고 있는 것을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9억원이하 주택은 1%9억원~12억원 주택은 2%12억원초과 주택은 3%의 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2011년 3.22.부동산대책과 2012년 9.10.대책 그리고 올해 6월말까지 3회에 걸쳐 320억원이 추가감면 됐고추가감면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의 안정화 대책을 위해서는 인하보다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인하가 더 효율적이라 판단된다”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검토 없이 지방재정이 근간이 되는 인하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인하조치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악화만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징수액 6,841억원중 취득세 징수액은 2,251억원으로 32.9%를 차지하는 중요세원으로 감소세액에 대한 세율 영구인하는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가 인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인상에 대해 보유세인 재산세율 인상(과표인상)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서민들에게 세부담이 전가되어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소득세 과표체계 변경은 국세와 지방소득세 납세자가 동일인으로 국세 감면사항에 대해 지방소득세 과세로 영세업자 부담 가중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세수격차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의한 주택 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정세율 4%에서 9억원이하의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2% 적용되고 있는 것을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9억원이하 주택은 1%9억원~12억원 주택은 2%12억원초과 주택은 3%의 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2011년 3.22.부동산대책과 2012년 9.10.대책 그리고 올해 6월말까지 3회에 걸쳐 320억원이 추가감면 됐고추가감면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의 안정화 대책을 위해서는 인하보다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인하가 더 효율적이라 판단된다”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검토 없이 지방재정이 근간이 되는 인하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인하조치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악화만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