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 40대에 징역 23년 선고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 40대에 징역 23년 선고
by 제주일보 2012.11.20
국민참여재판 16시간....강간 등 살해 유죄 인정제주 올레길을 혼자 걷던 여성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강간살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16시간의 마라톤 재판 끝에 징역 23년에 전자장치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8~9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소재 올레 1코스 말미오름과 알오름 중간 지점을 탐방하던 A씨(40·여·서울)를 강간하려다 목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인근 대나무밭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강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강간하려다 살해된 것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검찰 측과 A씨가 휴대전화로 강씨를 성추행범 또는 성폭행범으로 신고했다는 생각에 시비 끝에 분노조절 장애로 강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맞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해 “다른 선택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보통 동기에 의한 단순 살인죄에 사체손괴 등을 가중처벌해 징역 12~17년형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강씨의 강간미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후 배심원 의견을 존중, 형량을 정했다.
피해자인 A씨 남동생은 이날 판결을 보고 난 후 “전혀 승복할 수 없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은 판결이었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A씨 남동생은 또 “제2, 제3의 범죄를 꿈꾸는 잠재자들이 학습해서 악용하게 될 것이다. 가족들이 받을 고통에 대해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검찰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에게 명복을 빈다”고 밝혔고, 강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19일 오전 10시에 개정, 20일 오전 2시에 종료되기까지 16시간 동안 진행돼 도내에서는 최장 기록을 세웠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강간살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16시간의 마라톤 재판 끝에 징역 23년에 전자장치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8~9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소재 올레 1코스 말미오름과 알오름 중간 지점을 탐방하던 A씨(40·여·서울)를 강간하려다 목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인근 대나무밭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강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강간하려다 살해된 것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검찰 측과 A씨가 휴대전화로 강씨를 성추행범 또는 성폭행범으로 신고했다는 생각에 시비 끝에 분노조절 장애로 강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맞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해 “다른 선택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보통 동기에 의한 단순 살인죄에 사체손괴 등을 가중처벌해 징역 12~17년형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강씨의 강간미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후 배심원 의견을 존중, 형량을 정했다.
피해자인 A씨 남동생은 이날 판결을 보고 난 후 “전혀 승복할 수 없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은 판결이었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A씨 남동생은 또 “제2, 제3의 범죄를 꿈꾸는 잠재자들이 학습해서 악용하게 될 것이다. 가족들이 받을 고통에 대해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검찰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에게 명복을 빈다”고 밝혔고, 강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19일 오전 10시에 개정, 20일 오전 2시에 종료되기까지 16시간 동안 진행돼 도내에서는 최장 기록을 세웠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