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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건축물 매년 증가

제주시 불법건축물 매년 증가

by 제주일보 2012.11.21

제주시내 불법건축물이 매년 늘어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축물 단속 현황은 2010년 119건, 지난해 189건, 올해 10월말 현재 19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추징금 성격의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와 금액도 2010년 86건(2억5100만원), 지난해 71건(2억4500만원), 올 10말 현재 153건(6억3700만원)으로 올해 급증했다.

실제 징수액도 2010년 1억8600만원, 지난해 2억1000만원, 올해 3억8300만원 등이다.

올해 단속된 불법건축물은 렌터카업체에서 무단으로 천막이나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것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룸형 다가구주택 사용승인 뒤 불법 개조해 방을 늘리는 일명 ‘방 쪼개기’가 55건이었다.

그 밖에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 신축 등의 불법행위가 이어졌다.

제주시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해 철거보다 양성화를 유도해 2010년 16건, 지난해 26건, 올해 26건에 대해 양성화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건축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을 행정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위반건축물 가운데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거쳐 양성화할 계획이다. 문의 제주시 건축지도담당 728-3671.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