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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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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추석대비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by 원지애 기자 2013.08.27

대형 할인매장, 재래시장 중심 … 제수용 수산물 중점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소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14일까지 제주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간다.

특히 오일시장, 서귀포매일시장 등 소비자 및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에 수산물원산지 표지판에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병행 표기해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중에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 가공업소, 대형 할인매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및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판매 업소에 대하여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음식점에서 조리 가공하여 판매되는 수산물 8개 품목(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갈치, 고등어)에 대해서도 수산물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수산물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8월 22일 현재 27건(미표시 22, 허위표시 5)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수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원산지 표시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