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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 강정주민 손해배상 판결

해군기지 반대 강정주민 손해배상 판결

by 박혜림 기자 2013.11.29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강정주민 및 활동가에게 시공업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어제(28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주)우창해사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고 26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주)우창해사는 지난 2011년 강정마을 주민 등이 공사를 방해하자 강 회장을 비롯한 14명의 주민 등을 상대로 2억 8900여 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 다음해 4월과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9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고 나머지 5명을 상대로 8238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공사방해 가담정도와 피해액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고권일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이 2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100만원 내외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