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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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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의 당당한 권리… 보육료․가정 양육수당 오는 2월 4일부터 신청․접수

부모들의 당당한 권리… 보육료․가정 양육수당 오는 2월 4일부터 신청․접수

by 원지애 기자 2013.01.18

XX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일부터 만 0~5세 전면 무상 보육실시에 따른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의 신청X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게 되는데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X면X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대상은 만 0세 ~ 만5세(출생일이 07년 11일 이후) 영유아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는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만 0세의 경우 39만천원, 만1세는 3만 7천원, 만세는 8만6천원을 지원 받게 되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에는 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또한 이 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지원연령과 대상이 확대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구에 양육수당이 지원이 된다.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수혜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지만 신규 신청자는 이 기간 중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존에 수혜를 받더라도 서비스간 변경 신청 시에는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별도 신청을 해야한다.
문의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