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by 원지애 기자 2014.03.10
지난해 말로 종료된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확인 신청기간이 오는 3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1일 이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의 신축·미분양주택이나 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매입한 경우 이 기간까지 신고하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거래한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자들은 오는 3월31일까지 확인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청해야했던 기한기준을 없앤 것이다.
한편 제주시 건축·행정과에 제출한 신축미분양주택은 688호이며 이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호수는 155호로 나머지 533호는 혜택을 받지 아니함으로 3월말까지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신축·미분양주택과 1가구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취득한 경우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 전액이 감면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 기준도 완화됐다. 일시적인 공실(6개월 이내)이 발생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임차인 공백에 따른 공실이 하루만 발생해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난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한 경우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6개월 이내 공실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면 올 4월1일 이후 거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1일 이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의 신축·미분양주택이나 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매입한 경우 이 기간까지 신고하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거래한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자들은 오는 3월31일까지 확인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청해야했던 기한기준을 없앤 것이다.
한편 제주시 건축·행정과에 제출한 신축미분양주택은 688호이며 이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호수는 155호로 나머지 533호는 혜택을 받지 아니함으로 3월말까지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신축·미분양주택과 1가구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취득한 경우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 전액이 감면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 기준도 완화됐다. 일시적인 공실(6개월 이내)이 발생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임차인 공백에 따른 공실이 하루만 발생해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난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한 경우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6개월 이내 공실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면 올 4월1일 이후 거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