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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살리기 ‘본격화’… 휴식년제 첫 시행

마을어장 살리기 ‘본격화’… 휴식년제 첫 시행

by 관리자 2014.04.07

휴식년제 첫 시행

어촌계 2 곳 대상 ' 해조류 자원회복 사업 ' 도 추진

최근 지구 온난화 , 수온 상승 , 육상 오염원 등의 외부환경으로 인해 도내 마을어장 서식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갯녹음 어장 복원 및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마을어장 ' 해조류 자원회복 시범사업 ' 과 ' 수산자원회복 휴식년제 ' 를 시행한다 .

지난해에 이어 추진되는 ' 마을어장 해조류 수산자원회복 시범사업 ' 은 사업대상 해역 적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장환경 여건 , 사업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평리어촌계 , 오조리어촌계 2 곳을 선정했다 . 한 곳 당 5000 만원이 지원된다 .

이번에 선정된 어촌의 마을어장에는 해조류 이식과 수중에 로프를 이용한 해조류 시범양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조류 자원회복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특히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마을어장 자원회복 휴식년제는 제주시 구좌읍 종달어촌계 등 5 개 어촌계가 신청해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장환경 여건 , 사업추진 의지 , 신청어장의 면적 , 행사자 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휴식년제 시행 시범 어촌계를 선정할 계획이다 .

휴식년제가 지정된 어장에서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최소 1 년 이상 어패류를 잡지 못하며 , 어촌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또 어린 전복과 홍해삼을 비롯한 패조류 투석 등을 추진해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는 어장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

문의 ) 수산정책과 수산자원담당 710-3231.
< 제주특별자치도 기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