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산나물․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한라산 산나물․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by 원지애 기자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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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진기욱)는 최근 산행인구가 급증하고 봄철을 맞아 산나물․약초의 굴・채취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월15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전구역 특히 천연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한라산국립공원관리무소에서는 어리목지구 등 5개지구 32개소에 담당공무원 30명을 지정 순찰을 강화하고 2개조 7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차량 접근이 용이한 주요 도로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 강화한다.
또 야간순찰, 인터넷의 산나물 채취자 모집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산나물ㆍ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두릅,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채취하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공원 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한라산국립공원관리무소에서는 어리목지구 등 5개지구 32개소에 담당공무원 30명을 지정 순찰을 강화하고 2개조 7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차량 접근이 용이한 주요 도로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 강화한다.
또 야간순찰, 인터넷의 산나물 채취자 모집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산나물ㆍ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두릅,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채취하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공원 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