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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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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세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세요”

by 원지애 기자 2013.06.13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들에게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어르신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치도에서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과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체이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일수 1일 4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격일제 등 특수한 경우 15일 미만도 해당되며 최저 임금법에 의한 월 보수액이 590,000원 이상 지급한 경우에 해여 1인 월 20만원씩 1업체당 5인까지 지급하고 있다.

신청시기는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제주시 사회복지과 728-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