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경제/사회/교육/문화

경제/사회/교육/문화

제주 건축물 고도 완화대상 축소

제주 건축물 고도 완화대상 축소

by 박혜림 기자 2013.10.23

당초 기본계획 추진안 수정 , 일부지역만 허용키로

구 ( 舊 ) 도심 및 읍 · 면지역 건축물 고도 완화 기본계획 추진안이 ‘ 일률적 완화 ’ 에서 ‘ 특정지역 완화 ’ 로 축소 · 수정된다 .

도는 다음달 4 일 제주상공회의소 , 6 일 서귀포시 학생문화원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협의를 거쳐 연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당초 건축물 고도 완화 기본계획 추진안에 따르면 신제주 지역을 제외한 제주시 · 서귀포시 도시지역에서의 건축물 고도를 용도지역별 최대 높이에서 140% 까지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

하지만 수정안에서 허용 대상을 제주시 2 곳 , 서귀포시 2 곳 ,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하는 등 특정지역에 한해 고도 완화를 허용토록 한 것이다 .

이처럼 당초 안보다 축소된 수정안이 확정될 경우 구도심 및 읍 · 면 지역의 건축물 고도 완화 대상은 현실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등이 유리한 주요 도로변 중심가 또는 유원지 , 공동주택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제주도 관계자는 “ 이번 건축물 고도 완화 기본계획안은 단기 개선안으로 연말까지 도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 협의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 ” 이라며 “ 장기적 개선안은 내년부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용역을 통해 마련할 예정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