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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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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by 박혜림 기자 2013.11.22

청소년대상 , 숙박프로그램 운영시 보험가입 및 신고 의무화

오는 29 일부터 ‘ 이동 ’ 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20 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되는 ‘ 이동 ’ 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중 이동이나 숙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 신고된 내용은 인터넷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www.youth.go.kr) 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

신고대상은 19 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 야영하는 청소년 활동이며 , 신고주체는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수련시설이다 .

따라서 숙박이나 야영을 하지 않는 활동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 법률상 지도 감독을 받는 단체나 종교단체가 주최 , 혹은 부모 등의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

신고는 최소한 참가자 모집 14 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신고시 ▲ 운영계획서 ▲ 지도자 명단 ▲ 보험가입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청소년을 모집한 경우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제주도는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의 도입으로 청소년 활동 환경에 대한 사전점검이 보장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안전성은 물론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