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도산 돼지고기 불법반입 단속실시
타도산 돼지고기 불법반입 단속실시
by 박혜림 기자 2013.11.25
제주도가 오는 30일까지 반입금지 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2002년부터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타도산 돼지 및 그 생산물(열처리된 돼지고기 가공품 제외)등에 대해 반입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지역과 제주산 돼지고기의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불법적으로 타도산 돈육을 도내로 반입할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단속은 도·행정시·동물위생시험소·자치경찰단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공항만, 대형마트 및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반입금지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타도산 돼지고기 정육 등의 불법 반입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타도산 가열 돼지고기 가공품의 냉동·냉장 유통업체에 대한 가열제품 여부 및 서류를 확인하게 된다.
도는 또한 이번 단속과는 별도로 전국 홈쇼핑협회 및 대형마트 및 유통업체, 택배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업소는 확인서 징구 후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 2002년부터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타도산 돼지 및 그 생산물(열처리된 돼지고기 가공품 제외)등에 대해 반입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지역과 제주산 돼지고기의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불법적으로 타도산 돈육을 도내로 반입할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단속은 도·행정시·동물위생시험소·자치경찰단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공항만, 대형마트 및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반입금지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타도산 돼지고기 정육 등의 불법 반입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타도산 가열 돼지고기 가공품의 냉동·냉장 유통업체에 대한 가열제품 여부 및 서류를 확인하게 된다.
도는 또한 이번 단속과는 별도로 전국 홈쇼핑협회 및 대형마트 및 유통업체, 택배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업소는 확인서 징구 후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