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제주시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제주시로!
by 원지애 기자 2014.01.03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확대시행 - PC방, 100㎡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된다.
제주보건소(소장 전승화)는 PC방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지정 운영 및 흡연실태에 대한 불시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금연 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관리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 시민을 보호하고 금연 환경 조기정착을 위한 금연 홍보와 클리닉 운영 및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에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1일 부터 확대 시행(100㎡ 이상 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되며 PC방의 계도기간은 종료됐다.
제주보건소(소장 전승화)는 PC방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지정 운영 및 흡연실태에 대한 불시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금연 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관리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 시민을 보호하고 금연 환경 조기정착을 위한 금연 홍보와 클리닉 운영 및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에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1일 부터 확대 시행(100㎡ 이상 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되며 PC방의 계도기간은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