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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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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간 불법건축물 일제단속 실시

신구간 불법건축물 일제단속 실시

by 원지애 기자 2014.01.13

서귀포시는 대한(大寒)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 사이의 기간인 ‘신구간’ 이사철을 대비해 오늘부터 오는 2월 29일까지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건축담당 공무원 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및 증축하는 행위, 다가구주택의 가구분할 등 주거시설의 증·개축 및 불법 용도변경 행위, 가설건축물 불법축조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기간에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에는 23건의 불법건축물을 행정 조치했으며, 이행강제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