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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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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대상 확대

by 원지애 기자 2014.01.17

1∼2급 및 3급 뇌병변 장애인에서 1∼3급 전체 장애인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보장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대상자를 오는 4월부터 기존 1~2급 및 3급 뇌병변 장애인에서 1~3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1,992명이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3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시 신규 3,706명을 포함 총 5,698명으로 지원대상이 증가되며, 월 25,000원을 매분기 마지막 달(3,6,9,12)월에 지원받게 된다.

교통비 신청 및 지원절차는 차량소유자 및 제주시에서 운영되는 무료이동차량 이용자를 제외한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그 동안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확대를 위해서 2011년도까지는 1급 장애인과 신장 및 시각 2급 장애인에게 월25000원을 지원해 왔으며, 2012년 7월부터는 1~2급 장애인 전체로 지원을 확대했고, 2013년 4월부터는 1~2급 및 3급 뇌병변 장애인까지 확대해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