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월부터 3개월 소라채취 금지
제주시 6월부터 3개월 소라채취 금지
by 뉴시스 2012.05.31
【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제주시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소라 자원 번식과 보호를 위해 소라채취를 전면 금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소라를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불법 채취한 소라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효율적인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5월 말 현재 관내 어촌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라 재고량을 조사·파악하기로 했다.
또 채취 금지 기간 소라 취급 장소인 잠수작업장, 수산물유통업체 및 횟집을 대상으로 불법 소라 채취 ․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라 불법 채취 및 유통 혐의로 횟집 대표 등 4명을 적발, 행정조치했다.
kydjt6309@newsis.com
시는 이 기간 소라를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불법 채취한 소라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효율적인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5월 말 현재 관내 어촌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라 재고량을 조사·파악하기로 했다.
또 채취 금지 기간 소라 취급 장소인 잠수작업장, 수산물유통업체 및 횟집을 대상으로 불법 소라 채취 ․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라 불법 채취 및 유통 혐의로 횟집 대표 등 4명을 적발, 행정조치했다.
kydjt6309@newsis.com
